2018 광주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3-27 10:10 조회6,7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 제 19조 및 제 20조, 제 41조의 6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 광주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